기 관 명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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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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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2009. 01. 08(재단설립등기) | ||
설립목적 | 서울장학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