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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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성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행정정보의 증가로 시정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서울장학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표
- 서울장학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