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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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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개정 2018.  9. 17

일부개정 2019.  2. 27

일부개정 2021. 11. 25

일부개정 2022. 11. 28

일부개정 2023.  2. 27

일부개정 2023.  6. 26

일부개정 2023. 1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 하거나 받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사무국장이 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재단의 임직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6.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7. "이해충돌상담관"이란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을 말하고, 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재단 임직원과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전문성 등)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및 상급자는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임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8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9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10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11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12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 1(부당한 정치활동 등 금지) ①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다.

②임직원은「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3.2.27.>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겸직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2조 삭제 <개정 2023.6.26>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9.2.27><개정 2022.11.28>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가.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28.>

  1. 재단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1.25><개정 2022.11.28>

  1. 3급 이하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2급 이상 임직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삭제> <2021.11.25>

  ④ <삭제> <2021.11.25>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개정 2022.11.28>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27.>

제28조의 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9.2.27>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징계 등) ① 이사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별표2(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의 금품‧향응 수수(授受) 등 금지 위반 징계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2021.11.25>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33조(고발대상)고발대상은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4조(고발주체)①서울장학재단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27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5조(고발기준)①이사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36조(고발 시기 및 절차)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③고발은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고발처리상황 관리)이사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교육)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담당 임직원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규칙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2.2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11.28.>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으로 한다(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3]<삭제 2021.11.25>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삭제>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제 2022.11.28.>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2022.11.28.>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서 <삭제 2022.11.28.>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2022.11.28.>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삭제 2022.11.28.>

 

[별지 제8호서식] 이해충돌 심사 청구서 <삭제 2022.11.28.>

 

[별지 제9호서식] 이사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삭제 2022.11.28.>

 

[별지 제10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삭제 2022.11.28.>

 

 

 


 

 

[별지 제11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삭제 2022.11.28.>

 

[별지 제1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2019.2.2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고발처 상황부

연번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

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연락처 : 070-8667-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