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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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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희망 대학] 1학기 선정결과 발표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에 신청하여 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장학금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만
모든 분들께 장학금 수혜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학기 장학생 선발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재단에서는 유선을 통한 개별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인원 : 총 4,023명 중 1,850명

2. 장 학 금 : 1,000,000원/학기 (1회)
※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이중지원 제한 대상 장학금)

3. 선정결과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내역 (선정결과란에 최종합격 / 불합격으로 표기)

4. 장학금 지급 : 2016. 5. 20(금) 이후 2~3주 이내 (대학 → 장학생)
※ 대학에서 학사정보, 이중수혜제한대상 여부, 지급방식 확인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어 개별 지급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지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학 장학부서로 문의)

5. 지급방법 : 개인 계좌 지급
※ 단, 대학 내 정책에 따라 개인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금 상환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지급방법(장학금 입금 계좌 정보 등)이 궁금한 경우 소속 대학교의 장학부서로 문의
(‘장학금 지급기준’ 3페이지 참조)

6. 선정기준 : 경제적 기준, 등록금 부담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발
 
 
[참고사항 : 심사 비대상 기준(심사 결격)]

1. 소득계층 비대상 : 신청서상에 경제적 기준 확인 서류 미제출, 첨부 서류의 발급 인정기간 초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미확정 (장학금 신청 마감일 기준)
2. 이중수혜 제한 대상 :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 수혜시 개인의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초과
3. 학사기준 비대상 : 정규학기 초과자, 당해 학기 학업 미수행자(휴학, 제적, 자퇴 등)
4. 그외사항 : 신청서 미비, 지원 비대상 대학, 캠퍼스, 대학원생 등

7. 장학금 지급기준 : 붙임 '장학금 지급기준' 참조 (장학금 지급방법, 결격사유, 대출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안내되어 있음)
※ 장학생 선정 이후에도 지급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해야함



붙임 : 장학금 지급기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_1 대학_장학금 지급기준_학생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