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 설립목적

    • 기관명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제32조
    • 설립일자

      • 2009. 01. 08(재단설립등기)
    • 설립목적

      • 서울장학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학사업 추진방향

      • 네트워크

        참여와 네트워크

        시민, 기업, 지역사회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 새싹

        개인의 성장지원

        장학금이 필요한 개인을 찾아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 서류가방

        사업의 전문성과 다양성

        다양한 맞춤형 장학사업을 제시하고, 전문적 지원체계 수립
      • 포개진 세 개의 손

        배움터 기반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배움단체와 협력하여 장학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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