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 인권경영위원회 | 설 치 일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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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서울장학재단 인권 경영 추진계획 - 서울장학재단 인권 경영 이행 지침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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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 인권 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 ||
기 능 | - 인권 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인권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 심의·의결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 및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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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 위원장 포함 5인 - 내부 위원 2인, 외부 위원(인권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