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 정보공개심의회 | 설 치 일 | 2018.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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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서울장학재단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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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 재단 정보공개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
기 능 | -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담당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인 또는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이의신청사항 결정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되는 안건의 처리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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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 위원장 포함 6인 - 내부 위원 2인, 외부 위원(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