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공통]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열람용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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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장학재단 입니다. 장학생 신청을 위해 제출하시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증명서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제출서류 중 '열람용'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서류 하단에 "본 증명서는 열람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식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장학사업이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 및 문서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열람용’이나 ‘본 증명서는 열람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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