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2022년 장학생 선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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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대체 인정 서류 관련 안내] - 공고문 p.8 [참고자료] 4번 '대체 인정' 서류 중 '1.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임이 확인 가능한 국가보훈처 공문' 의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 안내문(공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독립유공자의 정보만 기재된 '독립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 안내문(공문)' 제출시 후손 관계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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