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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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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희망 대학] 2018년 추가특별선발 선정결과 발표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추가특별선발'에 신청하여 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가특별선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셨지만
모든 분들께 장학금 수혜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생 선발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재단에서는 유선을 통한 개별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인원 : 총1,757명 중 302명

2. 장 학 금 : 500,000원 또는 1,000,000원/학기
※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이중지원 제한 대상 장학금)

3. 선정결과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내역 (선정결과란에 최종합격 / 불합격으로 표기)

4. 장학금 지급 : 2018. 6. 27(수) 이후 약 2~3주 소요 예상 (재단 → 대학 → 장학생)
※ 대학에서 학사정보, 이중수혜제한대상 여부, 지급방식 확인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어 개별 지급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지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학 장학부서로 문의)

5. 지급방법 : 개인 계좌 지급
※ 단, 대학 내 정책에 따라 개인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금 상환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지급방법(장학금 입금 계좌 정보 등)이 궁금한 경우 소속 대학교의 장학부서로 문의 (‘장학금 지급기준’ 1페이지 참조)

6. 선정기준 : 재단 장학금 예산 범위 내 우선 선발
  - 대학별 소득 및 성적 합산 종합점수 우수 학생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 등은 별도 선발)

 [참고사항 : 심사 비대상 주요 기준(결격사유)]
① 소득계층 비대상 : 신청서상에 경제적 기준 확인 서류 미제출, 첨부 서류의 발급 인정기간 초과, 소득 미확정(장학금 신청 마감일 기준) 등
② 이중수혜 제한 대상 :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후 개인의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초과
③ 학사기준 비대상 : 정규학기 초과자, 18년 1학기 학업 미수행자(휴학, 제적, 자퇴 등)
④ 그외사항 : 서울 비거주자(비서울 대학 신청자), 미인정 증빙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미비, 대학원생 등
 
7. 장학금 지급기준 : 붙임 '장학금 지급기준' 참조 (장학금 지급방법, 결격사유, 대출자 관련 정보 안내)
    ※ 장학생 선정 이후에도 지급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취소 또는 반납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서울희망대학장학금 지급기준(학생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