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서울장학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용역 입찰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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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장학재단 공고 제2024-25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장학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89,526,000원 (금일억팔천구백오십이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봄.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 정보에 의함.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①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②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어야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이 불가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다. 재하도급은 불허함. 라.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에 따름. 바.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제안요청서 내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참조 5.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추진일정
나. 제출방법 : 대표자 방문 제출(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서식1),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4.10.14. 13:00 ~17: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경영지원부 전예은 주임 (☏ 070-8667-35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63, 2층 서울장학재단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4.10.16. 14:00 예정 나.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다.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직접 추첨 ※ 타 업체 발표 방청 불가 마.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7.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내용을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재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서울장학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도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보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문의처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제안서 요청서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김동규(☎ 070-8667-3512)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전예은(☎ 070-8667-3995) 2024.9.24.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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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찰변경공고문_0924.hwpx 제안요청서_092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