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금 이중지원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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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장학금(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및 공익인재분야)은 이중지원 제한 대상으로 관리 2.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이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 중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로 우선 상환하는 것이 학생에게 유리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