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학자금 대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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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자 확인사항(한국장학재단 기준) - 확인대상 :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자 -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금은 서울희망장학금 신청과정에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나, 장학생 선정 이후에는 정부의 이중수혜제한정책에 따라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지원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장학금을 반환하거나 당해 학기 대출금으로 상환을 본인이 직접 실행(단, 대학에서 직접 상환처리하는 경우 제외). ※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면 향후 대출금 상환기간 도래시 개인이 부담해야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감소하고 총 대출 상환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시 한국장학재단의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2.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그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자 : 해당 기관의 대출기준 확인) [참고자료] ① 이중지원 제한기준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장학금안내 → 이중지원 제한 안내 ② 이중지원 확인방법 : 서울희망장학금 수혜결과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매년 6월(1학기) 및 12월(2학기) 20일 이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