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장학사업 안내
대학원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고등학생 장학금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사업신청
장학금 신청
성장지원사업 신청
장학사업 공지
문의하기
자주묻는 질문
소통공간
서장재 스토리
전공 스토리
100개의 전공
피플
장학생수기
감사의 편지
알림마당
재단 소식
채용공고
보도자료
언론보도
자료실
25개 자치구 장학금
정보공개
경영공시
행정정보공개
서울시정보소통광장
회의록
재단소개
이사장인사말
미션·비전
조직소개
기부자소개
CI소개
인권·윤리경영
오시는길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 내역
성장지원사업 신청 내역
문의내역
내정보 수정
회원탈퇴
마이페이지 (교사회원)
장학금 신청 내역
문의내역
내정보 수정
서비스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용약관
오시는 길
개인정보처리방침(이전)
통합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닫기
회원가입
로그인
재단소개
장학사업 안내
사업신청
소통공간
알림마당
정보공개
재단소개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교사회원)
서비스
통합검색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이사장인사말
미션·비전
조직소개
기부자소개
CI소개
인권·윤리경영
오시는길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인권선언문
행정서비스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장학재단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안내
서울장학재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금품 등의 요구를 경험하셨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임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청탁이나 금품 등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비리신고센터
서울장학재단 직원이
내부비리를 신고합니다.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시민이 공직자비리를
신고합니다.
입찰피해 신고센터
입찰대상업체가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
청탁 등록방
서울장학재단 직원이
자진신고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서시민이 예산낭비를
신고합니다.
대표이사 핫라인
시민이 대표이사에게
직접신고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서울장학재단 직원 및 제3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합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서울장학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
공익신고제도 안내
고객여러분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익신고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하기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는?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인터넷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 시행)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들의 벌칙 또는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1.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소관 행정/감독기관, 3.수사기관, 4.국민권익위원회, 5.국회의원, 6.공익신고 대상법들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금지
보호조치-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조치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보호조치-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들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유형
징계 처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업체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일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 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 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94조 : 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A틀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신고하기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연락처
070-8667-3512
클린신고센터
닫기
※ 클린신고센터 이용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바로가기
신고 입력 표 - 성명, 제공자 연락처, 제공자 이메일, 신고유형, 제목, 내용(6하원칙), 첨부파일 순서
성명
제공자 연락처
제공자 이메일
신고유형
내부비리신고
공직자비리신고
입찰피해신고
청탁등록
예산낭비신고
대표이사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
제목
내용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선택
첨부 가능한 확장자
: pdf,png,hwp,jpg
첨부용량 제한
: 100MB
접수하기
취소
안내
닫기
임시 저장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장일자
2025.01.01
저장시간
15:00
‘이어서 작성’ 클릭 시 저장된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작성’ 클릭 시 처음부터 작성하며, 임시저장 내용은 삭제됩니다.
취소
새로작성
이어서 작성
회원 탈퇴
닫기
회원 탈퇴 확인 정보 입력 표 -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순서
*
필수입력 항목
비밀번호
영문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 종류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 입력해주세요.
*
필수입력 항목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한번 더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 회원 탈퇴 시 회원정보 복구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회원 탈퇴하기
취소
학교 조회
닫기
신고 입력 표 - 성명, 제공자 연락처, 제공자 이메일, 신고유형, 제목, 내용(6하원칙), 첨부파일 순서
학교종류
전체
학교지역
전체
전체
학교명
학교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