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 서울장학재단 인권침해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안내

  • 공익신고제도 안내

    • 고객여러분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공익신고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시설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란?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는?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 시행)
      2.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들의 벌칙 또는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3.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1.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소관 행정/감독기관, 3.수사기관, 4.국민권익위원회, 5.국회의원, 6.공익신고 대상법들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4.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 보호조치-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금지
        2. 보호조치-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조치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3. 보호조치-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5.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6.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7.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들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8.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유형
        징계 처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업체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일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1.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 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 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94조 : 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3.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4.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5. A틀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신고하기
    •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 연락처
      070-8667-3512

클린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이용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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